교육대학원생 타대학원 수강신청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2.12
  • 조회수 20

관련 지침에 따라 타대학원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청서 제출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.

 

 

[타대학원 수강신청]

1. 관련규정

 - 학칙 제54조(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) ③ 석사과정의 재학생과 특수대학원 기 수료자 중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자는 

   교내 타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학과(부)장인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, 6학점 범위 안에서 그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
 - 부산대학교와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3조(수학신청) 및 별지 제1호 서식

 
 

2. 신청기한 : 

- (1차 제출) : 2.19.(목) 10:00까지 제출

- (2차 제출) : 3.6.(금) 10:00까지 제출

 

 

3. 제출서류: [붙임3]내 수학신청원(교류수학 규정), 성적증명서